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하며,
일반 보행자분 모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며 추가로
합법적으로 주차단속 안 되는 꿀정보
또한 알려드릴 예정이니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불법주차 제도 변경사항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를 비롯하여
지방의 소도시에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단속 카메라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주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4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잠깐만
정차하여도 불법이라서 부과됩니다.
위 지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절대주차금지구역 또는
4대 불법 주정차 지역,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역이 앞으로는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초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cm 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네 군데였으나
이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고,
7월 1일부터는 불법주차로 간주되는
지역에 인도가 추가되며,
인도 불법주정차를 하게 될 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었으나,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1분~ 30분까지
신고 기준이 상이했지만,
앞으로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인도 주변에 1분만 주차해도
주민들이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도 주변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자체별로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이 통일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1인 1일 3회'
로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적용되며,
인도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제로
아직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가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모르고
실수로 주차해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앞으로 바뀌는 제도를
운전자와 시민 모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도로 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기도 한데요.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면
CCTV 과태료 부과 전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차량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앱도 모든 지역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한 해당 지역에서만 알림이
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최대한 피하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현재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자분들을 포함한 보행자분들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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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