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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재테크, 복지, 경제

7월 모르면 손해보는 지하철 무료 승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

by _유자___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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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과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2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자주 이용하는 분,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0분 안에 지하철 다시 타면 무료

 
하반기부터 지하철에서 내린 후
10분 이내에만 다시 탑승하시면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정거장을 지나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경우,
혹은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은 경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려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기본요금제를 
한번 더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는 같은 역에 10분 안에 내렸다가
다시 탈 시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부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적용이 되어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 후 
5분 이내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장실을 빠르게 다녀온다거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했을 때 
5분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탑승역과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시 
역을 실수로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 10분 이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4만 명이나 됐으며,
연간 1,500만 명이었으며, 
추가 납부되었던 지하철 요금이
1년에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구간 1호선부터 9호선,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다른 노선도 확대 될 
예정입니다. 2,5,8,9 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하며,
1,3,4,6,7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되는 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영화관람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것이며,
전통시장 혹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기존 공제율은 40%였는데,
한시적으로 올해만 80%가 적용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및 도서 구입비,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했던 금액 또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3년 하반기에 꼭 알아야 하는
2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제도 모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니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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