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그중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전 국민이 해당되고,
알아두면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무료 혜택 및 더 확대되는 지원금 등
유용한 정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혜택 증가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자동 상향됩니다.
즉, 알뜰교통카드로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이 월 4만 8천4백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증가하는데요.
일반층, 청년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마일리지의 최대한도가 다릅니다.
173개 전국 시. 군.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평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별도의 조치 없이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자동으로 향상되니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자전거 및 걷기 등을 활용하여
절약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2 무료,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학교밖 청소년까지 무료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e)-북드림'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책을 무제한으로 지원하여 읽을 수 있게 변경되며,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7월 1일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인도 주차가 포함되어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는
자체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인도에 주차된 차를 1분 간격으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촬영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가됩니다.
기존 인도 불법 주정차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는 바로 적용되며,
처음 적용되는 지역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4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변경
자동차 보험의 할증체계가 변경됩니다.
저가의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고가의 차량의 과실이
크더라도 차량의 가격 때문에 저가의
피해 차량이 더욱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져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더욱 많이 돼서.
보험료 부담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요.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지 않도록,
고가의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저가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개선됩니다.
적용 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자동차 세금 역차별 시정
다섯 번째는 외제 차량과
국산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며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동차 유통 구조로 인해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의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락이 있었는데,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랜드 기준 약 54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작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못할 시
소득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 46,180원의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4개 지역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수당 지급기간 및 요양방법이
모형에 따라 다르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일을 쉬게 되었다면
상병수당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보험제도 변경
보험 제도가 몇 가지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화상통화를 활용하여
보험모집이 허용되는데요.
이유는 보험 설명을 음성만으로 들을 경우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글이 포함된 설명서를 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전에 보험 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인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보험 가입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게 확대되고,
집값을 고의적으로 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알아두시고 블로그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