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국민연금이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7월부터는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조정하는 이유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평균 소득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 또한 같이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97,700원에서
531,000원,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만 천 원까지만 지불하고,
37만 원만 벌어도
최소 33,300원은 내야 합니다.
#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 대상자
01.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02. 월 소득 533만 원~590만 원 사이
03.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 모두 해당
이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건데요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해지 및 탈퇴 가능 여부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하고 받을 수 있으며
01. 사망이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02. 해외로 이민 간 경우
03. 공무원 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04. 60세가 된 경우
0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06.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위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국민연금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소득이 있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탈퇴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금 공백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2033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현재 57년생이신 분들의
연금 지급 시기를 1년 늦췄더니
56년생 분들과 비교해서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23만 원, 155만 원,
총 378만 원이 줄었지만,
연금을 못 받는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 및 정년 연장,
노인일자리 등 연금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