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며 신청이 곧 마감되는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세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닌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지원 자격이 되었던 분들은
정보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셨을 테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올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금액도
많이 완화되어 자격이 주어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음 달인 8월에 신청이 마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꼭!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월세 거주자의 비율이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거주자 분들의 월세비 부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동시에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도
코로나시기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로
월세비 지원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규모 및 지원연령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새롭게 독립한 분들, 올해 대학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그리고 올해 기준중위
소득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면서
본인 및 가족의 재산기준이 충족된 분들
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연령은
무주택 청년(만 19~34세)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가 60만 원이 넘을 시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교 및 직장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시
지원대상에 충족됩니다.
#3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본인소득 및 가족 소득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모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 시
2인 가구로 계산하며,
원가구 소득 계산 시 자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를 공제 후 소득이 산정되므로,
월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자격 확인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은 8월 21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
늦어도 8월에 신청 시
10월 혹은 11월까지 검증기간 소요 후
8월부터 소급하여 일시지급 되고,
이후 1년 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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