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또는
놓치면 아까운 제도 딱
4가지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5월 31일부터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은행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15분 정도면 기존에 받은 대출하고
다른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새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도 동일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이나.
각 금융회사 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설치 후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에, 마이데이터 연동에
동의하고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후->
갈아탈 대출상품을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계약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비교해 보고
두 영업점을 모두 방문해서
취소하고 계약하고 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15분 만에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6월 1일부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확진이 되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확진되고 스스로 격리에 참여하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5일 등교 중지 권고지만
이 기간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하고
요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6월 28일부터는
민법과 행정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붙지 않는 한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기존에 8살이었죠?
기존과 바뀌는 건 없지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구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지만,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이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은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 환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서
대면 진료 기록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이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청년도약계좌 등 100가지가 훨씬
넘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6월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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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